기술지원/인력양성 효능ㆍ안전성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기능성 소재의 상용화 지원

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

당해년도 사업기간 - 2021. 04. 01 ~ 2021. 12. 30
사업 내용
  • - 기술지원 범위 : 기능성 스크리닝, 세포 효능평가, 제브라피쉬 활용 간이독성 평가, 시제품 생산 지원, 지표성분/기능성물질 분석, 품질분석 등
지원 대상
  • - 도내 기업으로 기능성표시식품,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등 기능성소재를 활용하여 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
    기업군별 코드번호 안내
    코드 수혜기업군 코드 수혜기업군
    2040 바이오화장품 제조업 3030 식품 첨가물 제조업
    3010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3040 발효식품 제조업
    3020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제조업 3000 기타 바이오식품 제조업

    ※ IV 지원 제외대상 참조 (필수 확인 요), 참여기관별 관리코드에 따라 변경 가능

    - 중소 및 벤처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해 가산점 반영
지원 규모
가. 지원분야별 지원 규모
효소기반기능성소재 상용화지원사업 A,B,C,D형별 단위사업 및 지원건수 소개
지원분야 단위사업 지원건수 비고
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A형 - 기능성 스크리닝 및 세포 효능평가 지원 -효소실험,세포실험 등을 통한 in vitro 효능평가··검증 9건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하며 기업에 사업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음.
D형 - GMP 생산 지원 - 건강기능식품, 기능성 원료 GMP 생산 및 QC분석 지원 4건
E형 - 간이독성 평가 지원 - 개발 소재, 제품의 간이독성 평가 지원(제브라피쉬) 1건
F형 - 품질분석 지원 - 기능성표시제품, 건강기능식품 등 품질분석 지원 9건

- 유망 기술수요 제안기술 선정 시 지원금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순위별로 차등 지원되며 각 지원 분야(단위 사업)별로 최대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함
-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
지원 방법
- 단일형 : 1기업 1분야 지원
- 복합형 : 1기업 최대 3개 분야 지원 (A~F 복합형으로 가능)
※ 전문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단일형, 복합형 및 지원분야 수가 변경될 수 있음
사업비 지원방법
- 사업비 지원은 지원 대상기업 소요예산 내역에 근거 제반서류(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등)를 검토한 후 사업단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
- 당 사업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 수요 기술에 대해 참여 사업단에서 사업비를 활용한 효능/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
신청 시 유의사항
-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음
-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간격, 글자 크기, 글씨체 등 통일하여 작성음
- 기업 수요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사업단, 수행기관, 수요기업 간 성과협약(매출액 donation 등) 체결 필수음
-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사업단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 시 사업 기술지원 상황에 따라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음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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